진료명분 환자 성추행한 의사에 유죄판결
- 강신국
- 2003-08-28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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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원, A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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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진료를 이유로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이일주 판사는 27일 두 20대 여성에게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A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추행할 뜻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야심한 시간에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복부를 누르는 등의 행위는 진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 중 환자를 더듬는 행위는 물리적 강제성이 없다하나 환자들은 무저항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의사들도 환자를 진료할 때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두명의 20대 여성을 깨워 진료를 명분으로 복부를 두 손으로 누르고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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