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조제내역 기재여부 집중 단속
- 강신국
- 2003-09-19 06:1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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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에 약사감시 지시...약국가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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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용 처방전 발행과 처방전 조제내역서 기재가 지지부진하자 복지부가 약사 감시에 나선다.
복지부는 최근 일선약국에서 실시한 ‘처방전 접수 및 조제내역 제공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일부 약국에서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치 않거나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해 단속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각 시·도별로 샘플링 된 약국을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기재형태에 대해 '의약분업실태조사반'을 동원 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약국 내 조제내역서 기재 양식, 처방전 매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약국에서 조제내역서 기재가 잘 지켜지지 않자 약사감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에 약국에서 환자용 처방전 교부와 처방전 조제내역서 기재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대체조제 내용 등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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