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국시원, 한약사국시 힘겨루기 재현
- 주경준
- 2003-10-02 12:3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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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심사 고수에 비협조 대응...소송은 10월중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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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여부를 놓고 국가시험원과 응시대상 약사간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재현됐다.
1일 국시원이 한약사국시 응시안내를 통해 한약학과 이외대학의 한약관련과목 분야별 심사기준을 발표한데 대해 약계는 한약관련과목 이수자에게 조건없이 원서접수를 받아줄 것을 요구할 방침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국시원은 한약관련과목 분야별 심사신청 방법 발표를 통해 응시자는 대학별 한약관련 과목의 인정여부는 소속대학 학과에 문의, 기재후 대학장 직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과목별 세부심사기준을 통해 종전 분야별 심사시 인정된 과목은 해당분야로 그대로 인정하며 불인정과목은 다른 분야로의 심사신청은 가능하나 같은 분야로 재심사가 불가능하며 단 5개분야(기타 한의약학의 기초관련 분야)에 한해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하는 세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약대 95-96학번 관계자들은 국시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심사 기준만 놓고보면 한약사 국시에 응시 가능해 시험 본 응시자도 다시 응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별도의 심사기준을 다시 수용하라는 국시원의 방침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95-96학번 755명의 약사가 국시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2회 한약사 국시응시후 채점지연에 따른 손배소송의 판결이 10월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한약사국시를 놓고 펼쳐진 힘겨루기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은 손배청구소송 4건과 무작위위법확인소송 2건 등이며 손배 소송은 국시원에 15억 1천만원, 국가에 22억 6천 5백만원 등 총 37억 5백만원으로 제2회 한약사 국시응시후 채점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이다.
무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약사들이 치른 시험에 대해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행정적 업무를 진행하는데 대한 위법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95-96학번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약계내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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