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비용 책임 약국전가 무슨 근거인가"
- 주경준
- 2003-10-09 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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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이원형의원실에 국감 보도자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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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기획단은 의약분업 비용 중 상당수가 약국조제료라는 이원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8일 정책기획단은 지난 9월 22일 복지부 국감시 이원형 의원 발표한 분업비용 관련 보도자료 내용중 약국조제료 4조7천여억원을 분업비용으로 산출된데 문제를 제기하고 분업비용 분석의 절차 및 근거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李의원실에 제출했다.
질의서는 3년간 약국조제료 4조7,697억은 분업이전 약국의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및 조제, 약국의 의료보험비용 등이 전환된 점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비용분석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고려됐는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분업으로 인해 추가 소요된 병의원 요양급여비를 산출함에 있어 분업이전 급여에는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 순수한 수가증가분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내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 약사회에서 분석한 결과, 분업이후 의원에 추가 지급된 보험재정 규모는 2002년 한해분만 해도 2조7천억원으로 이원형 의원이 제시한 3개년 병원·의원의 총 급여비 증가분 1조1,532억원을 훨씬넘어 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석절차 및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보도자료 발표후 여러 루트를 통해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근거제시을 요구해 왔으나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며 “명확한 답변이 제시될 때까지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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