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청구 SW 인증제 도입 검토
- 주경준
- 2003-10-15 0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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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안정성확보 차원...현행 검사제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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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용SW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14일 심사평가원은 청구SW검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기관의 청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검사제보다 강화된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 이에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업체의 난립과 청구SW간 A/S 등 수준격차로 일부 청구데이터의 적정성이 의심되고 또 요양기관도 SW오류로 인한 반송·삭감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증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최근 약국의 청구SW의 A/S부실로 인한 문제와 업체 서비스 중단 문제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진입장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심의위원들도 인증제 도입이 정부차원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인증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청구SW의 오류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며 “금명간 인증제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증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현행 검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사제 통과 SW에 대해 각 의약단체에 정보를 제공, 약국이 SW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SW업체에 검사제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의원용 2종의 SW에 대해 심의, 검사합격SW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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