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전환 감기약 대거 자진 허가취소
- 김태형
- 2003-10-17 12:3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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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콜·하벤코프 포함...한달간 56개사 178품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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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으로 전환된 일반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대거 품목허가를 자진취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의약단체에 통보한 자진취하 목록을 보면 9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56개사 178품목이 향정약 전환과 판매부진, 허가변경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자진취하 품목중에는 대웅제약의 지미콜정,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정, 고려제약의 하벤코프정 등 향정약으로 전환된 감기약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정은 지난달 18일 자진취하신고서가 수리된 가운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로슈의 러미라정은 지난달 26일자로 자진취소후 곧바로 향정약으로 품목허가를 변경했다.
대웅제약의 지미콜정, 베아콜정, 지미콜드액과 고려제약의 하벤코프정, 하벤데이앤나이트정 또한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19일자로 자진취하 신고서가 수리됐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178품목을 제약사별로 보면 ▲다림바이오텍이 한방엑스산제 56품목을 한꺼번에 취해 가장 많았으며 ▲한국위터스·청계제약·수도약품 7품목 ▲한국이텍스 6품목 ▲대웅제약 5품목 ▲고려은단·한미약품·보령제약·셀라트코리아·새한제약·유유 3품목 순이었다.
식약청은 감기약 자진취소와 관련 "향정약으로 품목허가를 변경하는 의약품은 반품할 필요가 없으며 생산을 중단하는 의약품들은 전액 반품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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