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해지·청산·소송' 제약계 中 사업 리스크 주의보
- 이석준
- 2023-05-24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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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약품·동성제약·유나이티드 중국 지역 의약품 공급계약 해지
- 일양약품, OTC 중국 법인 청산…메디톡스, 파트너와 1188억 규모 소송
- 대부분 '파트너 계약 불이행'…서울제약 1111억 규모 수출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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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에 중국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또는 화장품) 공급 계약 해지는 물론 중국법인 청산, 손해배상 청구 등 원인은 다양하다. 대부분 중국 파트너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계약 종료일은 중국에서 애니코프가 수입 승인(Import Drug License)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다만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입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계약 당시 규모는 269억원이다.
일양약품은 알짜 OTC 중국법인을 청산한다.
일양약품은 15일 공시를 통해 종속기업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를 해산청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파트너와의 갈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회사도 합의 해산청산이 불가해 관할법원에 해산청산 절차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통화일양 주주구성은 일양약품 45.9%, 오너가 정도언 회장 등 특수관계인 19.4%, 중국 통화시 34% 등이다. 통화일양 청산 결정은 중국 시와의 갈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화일양은 지난해 매출 404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을 올린 알짜 회사다. 수익성이 좋아 일양약품 연결 실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동성제약은 5월초 랑스 브랜드 제품 해외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규모 150억원에서 이행금액 65억원을 제외한 85억원 규모의 해지다. 계약상대방 아트페이스는 랑스 브랜드를 중국 등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계약상 최소 이행금액 미준수로 계약이 해지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지난해 12월 409억 규모 클란자CR정 공급계약 해지를 알렸다. 중국 JJK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메디톡스는 중국 합작사(JV)가 해산 위기에 처했다.
파트너 젠틱스가 올초 메딕톡스에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JV 계약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11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50 대 50 지분율로 JV '메디블룸차이나'를 세웠다. 72억원을 출자한 메디톡스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제약업계 중국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일부 제약사의 중국 계약 건의 실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제약은 2017년 6월 중국 업체와 맺은 1111억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 판매공급 계약을 맺었다.
1111억원 규모는 중국 CFDA 허가 후 총 10년 간 양사 공급 합의 수량에 대한 US달러 기준 공급가액이다. 허가 승인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금액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허가 등 별도의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사업은 파트너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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