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약가자료 제출거부땐 처벌"
- 김태형
- 2003-11-03 18:1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보고·검사권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사, 수입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자의 약가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사권'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을 위해서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의약품 수입, 제조업체, 도매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고·검사권'을 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검사권의 심평원 위탁문제에 대해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검사권과 동일하게 정부 주도하에 심평원 전문조사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전문조사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84조제4항에 보고와 검사, 관련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한 뒤 제95조에는 허위보고 서류제출 및 검사거부에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