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의·약사 휴·폐업땐 재산 압류"
- 김태형
- 2003-11-09 16:4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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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료 98% 납부...전문직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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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이 다른 전문직종사자 평균보다 높은 9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요양기관 보험료 징수율은 평균 98%로 전문직종 종사자 97%보다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대부분 납부기한 착오로 인한 2개월이하 단기 체납자로 파악됐다"며 "올 8월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총 2만679명중 415명이 체납했으며 이중 95%인 388명이 2개월이하 단기 체납자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3개월이상 체납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분과 즉시 상계 처리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휴·폐업으로 진료비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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