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개선 식품에 비아그라 성분 함유"
- 강신국
- 2003-11-21 0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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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35개중 16개서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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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 2개 중 1개 품목에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과 서울대는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가 최근 주관한 '건강기능식품의 평가 및 관리' 심포지엄에서 '식품중 불법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을 위한 동시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을 과대 광고하고 있는 건강관련식품 35종 중 16개(45.6%)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실데나필(Sildenafil)이 7개 제품, 호모실데나필(Homo Sildenafil)이 7개 제품, 타다라필(Tadalafil)이 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검출된 함량은 최저 0.4mg/g에서 최고 429mg/g까지 함량편차가 매우 컸고 같은 제품에서도 함량이 일정치 않거나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실데나필의 경우 의약품으로 섭취할 때 1회에 25mg을 복용토록 돼 있지만 성기능 건강식품에서 검출된 양은 25mg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건강식품이 의약품적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섭취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것.
연구팀은 이에 대해 "시중에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 중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효가 강한 성분을 첨가한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를 섭취한 소비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연구는 식약청 식품평가부 장재희, 김대병, 박건상, 박혜경, 구용의, 최윤주씨와 서울대 황인경씨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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