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폐업정리기간중 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12-11 10:3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정기기간은 폐업일 기준"해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의원과 약국의 폐업정리기간중 발생한 진료비용은 보험적용을 할 수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행정해석을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