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내 약국 운영자 선정 재입찰
- 최봉선
- 2003-12-14 22:11: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선 청사 2층 6.45평 규모...5년 계약기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는 김해공항내 입점할 약국 운영자 선정을 위한 첫 입찰이 유찰되자 오는 17일 재입찰을 실시한다.
약국 위치는 국내선 여객청사 2층 일반대합실동편이고, 면적은 대략 6.45평(21.29㎡) 규모로 계약기간은 5년이다.
참가자격은 약사법 제 3조에 의한 약사면허 소지자로 16조에서 정한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한 자이고, 현장설명은 12일 실시됐으며, 등록마감은 16일 오후 5시 부산지사 운영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항공사 부산지사 운영부(051-970-2326,2435)나 김해공항 인터넷 홈페이지(www.gimhaeairport.co.kr)에 설명되어 있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