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EO 78% 약가제도 불만족…신약등재 개선 1순위
- 천승현
- 2023-06-01 0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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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창간 24주년 특별기획] CEO 인식조사 설문 ㊤
- 제약사 CEO 53명 중 제도 만족 단 3명...다국적사 불만족 85%
- 다국적사 CEO 100% 신약·국내사 CEO 43% 사후관리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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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데일리팜이 제약사 CEO 53명을 대상으로 국내 약가제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35명)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 국내사 CEO는 40명,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CEO는 13명이 각각 응답했다. 일부 업체는 약가담당 임원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 국내외제약사 CEO 5명 중 4명은 약가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53%(28명)가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매우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15%(8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약가제도에 만족한다는 CEO는 6%(3명)에 그쳤다. ‘매우 만족’으로 답한 CEO는 한 명도 없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허가를 받은 신약 제품들이 고가를 이유로 건강보험등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 CEO 53명 중 약가제도 개선 우선순위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30명이 '신약 등재'를 지목했다. 다국적제약사 CEO 13명 모두 약가제도 개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신약 등재’를 꼽았다.
약가제도 중 제네릭 등재와 사후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국적제약사 CEO는 1명도 없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급여목록 등재를 가장 고민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적잖은 신약 제품들이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약가협상을 타결 짓지 못해 발매도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국내제약사들도 신약 등재를 가장 개선이 시급한 약가제도로 꼽았다. 국내제약사 CEO 응답자 40명 중 56%(29명)가 약가제도 개선 우선 순위로 신약 등재라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역량를 집결해 장기간 개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적정 약가를 받지 못하면 R&D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제약사 CEO의 43%는 신약 등재와 함께 사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등재된 이후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상환제, 급여적적성 재평가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 제약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형제약사 38곳 중 53%(20곳)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약가제도를 신약 등재로 답했다. 중소형제약사 15곳 중 신약 등재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7%(10명)로 대형제약사보다 비중이 높았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제약사들도 중장기 먹거리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만약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약 등재제도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신약의 혁신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37%로 가장 높았다. 약가인하 중심의 등재제도(22%)가 아쉽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제약사들은 사후관리 중 사용량-약가연동제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지목했다. 사후관리 중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가 37%(13명)로 가장 많았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의약품 사용량이 많아지면 해당 약물의 가격을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인하하는 제도다. 제네릭 제품 중에서도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단지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도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사용량이 줄었다고 약가가 다시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제약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현재 보건당국은 제출된 재평가 자료를 토대로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데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이유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사 CEO들은 실거래가상환제도(14%), 급여적정성재평가(11%), 특허만료 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9%) 등도 개선이 필요한 약가제도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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