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민원 답변 '나몰라라' 빈축
- 강신국
- 2004-01-28 12:04: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무 조치없이 40여일간 방치...직무유기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무려 40여일간 방치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김성진 약사(약국개국준비모임 대표)는 某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지만 무려 한 달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약사에 따르면 최근 데일리팜에 보도된 某병원 광고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 여부를 지난해 12월 9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15일 민원처리가 완료됐다.
이후 김 약사는 내용이 충분치 않아 12월 16일 재질의를 했지만 이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
김 약사는 “복지부에 재질의를 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 관계자는 “이번 질의의 경우 수정·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다보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질의응답 민원신청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법령 유권해석은 14일, 일반적인 질의 및 진정은 각각 7일이 소요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