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7.1% 인상
- 김태형
- 2004-01-30 12:12: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골프장 127곳중 117곳 상승...남서울 골프장 '최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30일 "경기회복 기대감과 수출경기 호조,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지난해 8월1일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7.1%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된 127개 골프장중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골프장은 기준시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경기용인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5억4,000만원에서 2,450만원이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은 회원권이 1억3,100만원에서 44.8%로 인상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