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나이프·사이버나이프수술 급여 확정
- 김태형
- 2004-02-09 18:3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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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회시술료 440만원...입원환자 2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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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한시적 비급여 대상이었던 감마나이프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뇌종양치료를 위한 입원환자들은 440만원(총비용 약 630만원)만원중 20%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페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약값을 6만5,274원으로 결정, 보험적용 환자는 월 39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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