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원이 30만원 된다" 영수증 발급 최선책
- 강신국
- 2004-02-11 06:5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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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1회용품 유료화에 만전...포상제 실요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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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포상금을 노린 1회용품 팜파라치가 출몰한 이후 약국들이 1회용품 유료화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위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약값에 포함해 비닐봉투 가격을 처리하거나 POS를 이용해 자동 영수처리 시켜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약국가는 비닐봉투 가격을 약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약값이 3,500원이라면 환자에게 악값을 3,480원으로 얘기하고 20원은 봉투값으로 말해 자연스럽게 환자가 부담 하게끔 하자는 것.
약국가는 이외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다.
또 일부 약국가는 약국체인업체들에서 제공한 POS를 활용, 비닐봉투 가격이 자동으로 영수 처리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강남의 한 약사는 "POS를 통해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하면 아무래도 환자와의 불편한 감정이 부드럽게 넘어 갈수 있다"면서 "푼돈이지만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환자와 20원 갖고 실랑이를 벌이기가 민망하다며 아직도 1회용품 유료화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즉 1회 용품 유료화에 대한 근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초의 한 약사는 "아직 1회용 봉투 유료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솔직히 단골환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났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1회용봉투 사용 시 마트나 슈퍼 등과 같이 봉투 영수증을 약품 판매와 함께 발급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10평 이상의 약국은 번거롭더라도 영수증 발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장했다. 환경부도 봉투값은 반드시 별도 계산 및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며 금전등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약국에서 1회용품 유상판매를 하지 않으면 1차적발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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