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류 밀수신고 최고 1억 포상
- 주경준
- 2004-02-11 2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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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터넷 불법밀수 판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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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터넷 상에서 마약류등을 판매하는 등 사이버 밀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11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이를 이용한 마약류·가짜상품, 음란물 등의 사이버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분석,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100여개에 달하는 우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판매여부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센터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자원보사 검색요원을 30여명 새로 뽑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경 및 식약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쇼핑몰 업체 등록정보를 수시 공유하는 등 공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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