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약사 고용 요양기관 즉시 통보
- 김태형
- 2004-02-12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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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무면허 진료·조제 방지시스템 추진...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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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와 약사를 고용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통보해주는 무면허자 진료·조제 사전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2일 “복지부 의약인 면허DB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무면허자의 진료·조제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신분을 감추고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소속된 의사와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의 인력현황을 통보해 오면 복지부에 등록된 면허 DB면허와 확인작업을 거쳐 4월부터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양기관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려주게 된다”며 “요양기관은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와 사후 적발시 진료비를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면허·자격 사전확인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연간 약 1만5,000매 정도로 추정되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이 없어져, 인터넷을 이용한 인력현황 통보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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