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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코미트' '올파딘' 약가 자진인하 최대 40%↓

  • 관세면제 대상약품 '엔허투', '아두헬름'도 가격 낮아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희귀필수의약품인 드라베증후군 치료제 '디아코미트'와 유전성타이로신 혈증 치료제 '올파딘'의 약각가 최대 40% 떨어졌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디아코미트와 올파딘의 경우 각각 4월 1일과 5월 1일 보험약가를 자진인하 했다"며 "디아미코트는 23% 인하율, 올파딘은 40% 가량 인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아미코트는 캡슐당 1만9160원에서 1만4700원으로 약 23% 인하가 이뤄졌다.

이는 해외 도매상에서 제조사 직수입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과 제조사의 수출증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올파딘은 수입원가와 보험약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캡슐당 3만7386원에서 2만2420원으로 약 40% 인하했다.

관세면제 대상약품으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보험약가는 5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알츠하이머치료제 '아두헬름'은 344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하됐다.

관세청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기본세율 8%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면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희귀약센터는 이점에 착안하여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에 대하여 관세 감면을 통해 약값을 인하했다.

엔허투는 2022년 6월에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2022년 8월 결과 통보 받았으며, 관세감면을 통해 바이알 당 약값이 5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아두헬름은 2023년 3월 7일에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2023년 3월 20일에 결과 통보 받았으며, 관세감면을 통해 바이알 당 약값이 170mg의 경우 204만원에서 190만원으로, 300mg의 경우 344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하됐다.

또 희귀 부정맥 치료제인 '퀴니딘'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산도즈사의 공급중단으로 에픽파마사의 품을 대체약품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했으나 약값이 기존 약가(5만원/병)의 75배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이에 희귀약센터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조사(니스코사)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니스코퀴니딘을 발굴해, 약값을 3만5000원 까지 낮춰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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