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의료법인 명의대여" 실형 선고
- 김태형
- 2004-03-07 20:2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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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의학연구소 전 이사장 의료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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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료재단 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판사 김명수)은 최근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규장(47세)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학연구소 명의를 빌려 강남의원을 운영해온 조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의사인 김모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한국의학연구소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씨는 편법으로 조씨 등에게 재단법인 명의를 여러차례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위장해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비영리재단 한국의학연구소를 설립한 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씨 등에게 최고 2억 5천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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