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치료 마이신주 품절따른 대체약 지정
- 김태형
- 2004-03-19 06:1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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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oxycycline’ ·'Tetracycline’ 투약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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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류마티스열 및 매독 치료에 사용되는 한올제약의 ‘마이신주’가 품절됨에따라 대체의약품을 지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류마티스열 및 매독 치료에 사용되는 벤자친페니실린주가 품절됨에 따라 대체 가능약제를 사용시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자친페니실린주 계열 약제는 한올제약의 ‘마이신주120만단위’ 한 품목만이 허가·등재됐지만 회사측은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사유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한올제약은 그러나 지난달 27일자로 위탁생산(업소 펜믹스) 허가를 새로 받았으며 내달 10일까지 벤자친페니실린주를 생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약이 생산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류마티스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Erythromycin'을, 매독 치료에는 ‘Doxycycline’ 또는 ‘Tetracycline’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00년부터 3차례에 걸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시에도 해당업소 및 관련협회로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신청이 제출된 바 없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급 품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 약제에 대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즉시 보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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