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암환자도 명세서에 특정기호 기재
- 김태형
- 2004-03-30 12:5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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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명세서 작성 개정...개방병원 청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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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암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항암제를 조제받았다면 약사는 보험청구시 특정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병원과 의원이 의료기기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위탁 진료여부, 수탁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추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조제가 가능해 진다.
또 원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경우 개원의 참여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뤄진 입원 및 수술 등의 진료는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를 기재해야한다.
아울러 검체검사위탁에 대해서도 검체검사 위탁인 경우 ‘L', 위탁진료인 경우 'I', 개방병원 진료인 경우 'P', 시설 등의 공동이용인 경우 'K'를 기재토록 세분화했으며 개방병원 진료 및 시설 등 공동이용 진료시에서 수탁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 의료자원을 공동이용하는 계약에 의해 공동이용하는 경우 진료구분자 ‘K’와 실시한 요양기관(수탁기관)의 ‘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토록 신설했다.
약국 또한 특정기호 기재 대상환자를 만성신부전증환자, 조혈모세포이식환자, 혈우병환자에서 암환자를 추가한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수진자에게 처방전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기호를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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