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조리시 포장용 ‘양파망’ 사용 금지
- 최은택
- 2004-04-12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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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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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조리시 농산물 포장용 양파망의 사용을 금할 것을 전국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양파나 마늘 등을 담는 망은 정기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식품용 기구·용기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자체 실험 결과에서도 고온에서 우려내는 경우 안료성분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용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양파망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관련, 현재 ‘소비자의 기구·용기 사용실태조사’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 등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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