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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포장 단위 100정 이하로 명문화’

  • 최은택
  • 2004-04-16 11:38:41
  • 요약
  • 약준모,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 수정 건의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모임’(대표 김성진·이하 약준모)은 최근 고시된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규정과 관련, ‘소량포장 단위’를 ‘100정 이하의 소량포장 단위’로 수정, 명문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준모는 또 28정으로 돼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소포장을 한국의 처방단위에 맞게 30정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약국간 교품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의견제시,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 준비상황 및 식약청의 포장단위 고시 준비상황 등의 공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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