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도입시 공단 조사권 논의 가능”
- 정웅종
- 2004-04-17 0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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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현체제 조사권 인정못해...多보험체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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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민간의료보험제 도입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김세곤 부회장은 16일자 〈문화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지난 13일자 ‘부당청구 건보급여액 작년 942억 환수’ 기사내용 중 “정부가 공단에 조사권을 주려면 공단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관 관련해 오해가 있어 의협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만일 공단이 조사권을 갖기 원한다면 현재의 거대 단일 보험자 체계가 아닌 민간의료보험제를 도입하여 多보험자 체제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권한이 없는 공단이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실제 보험자는 정부이며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명목상의 보험자인 셈”이라며 “요양기관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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