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성분 732품목 성분명처방 즉시 가능"
- 김태형
- 2004-05-06 06:12: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성 3품목이상 분석...아세클로페낙 47품목 '최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일성분내 3품목이상 생동성이 인정돼 성분명 처방제도가 즉시 가능한 의약품은 73개 성분 73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4월말까지 생동성이 인정된 1,119품목 가운데 3품목이상 보유하고 있는 성분수는 73개로 조사됐다.
생동성 인정품목중 보험약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이 200여품목에 달하고 오는 7월부터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는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특히 약사회와 정치권, 일부 학자들은 생동성 인정품목 수가 동일성분 내에서 3품목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세클로페낙100mg 계열의 의약품이 4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보셜피리드25mg 37품목 ▲티로피라미드HCI100mg 36품목 ▲플루코나졸50mg 33품목 ▲세파클러250mg 29품목 ▲로바스타틴20mg 27품목 ▲심바스타틴 27품목 ▲아테놀올25mg 18품목 ▲오메프라졸 17품목 순이었다.
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더 이상 성분명처방 도입 문제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쌓이고 있는 약국 재고약 문제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