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정부안...초진·처방약 규제·약 배송 허용
- 이정환
- 2025-08-22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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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의약계 반발 가능성
- 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통해 비대면진료 오남용·부작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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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 문제를 '초진 환자군 규제' 대신 '처방 금지약 설정·처방기간 규제'로 콘트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처방약 배송은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처방약을 인도받을 수 있게 의료법에서 규정했다.
다만 이는 사실상 환자군을 별달리 제한하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 외 초진 환자군을 국소적으로 일일히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 조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물론 복지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정부부처이자 제도 시행 주체란 점에서 향후 국회는 정부안을 뼈대삼아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안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의원안)과 향후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심사 해 최종 법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
재진 원칙은 명시…초진 허용하는 대신 처방약 규제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등에서 "초·재진 구분은 건강보험 행정 차원의 개념으로, 초·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를 반영한 입법안을 설계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진 원칙'을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입법 4대 원칙 중 하나인 '재진 중심' 법제화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한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의사를)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즉,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재진 원칙 명시와 동시에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재진 원칙을 명문화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즉,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중이다.
결국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제한을 두지 않고, 초진은 처방약, 처방기간 규제를 하는 방식의 입법인 셈이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재진 원칙은 선언적 문구일 뿐, 처방약 규제를 통한 초진 허용은 재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초진 전면 허용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공산이 커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을 신설해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1항)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2항)를 확보했다.
의약품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초진 환자(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 또는 적정 처방 일수 등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화상통신 등 규정 강화…환자 본인 확인 의무도
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때 화상통신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범위·방식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전화통화만으로 환자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운영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이 "비대면진료가 처방약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실시 때 환자는 본인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사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설정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장비 결함, 환자 정보 미제공 등 예외 시엔 의사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또는 수술·치료 후 경과 관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처벌하는 조항이다.
플랫폼, 의료기관·약국 쏠림 막고 불법 리베이트 규제
복지부는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유발·가속화하거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감독 장치를 여럿 뒀다.
먼저 복지부는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수용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적정성·우수성을 갖춘 플랫폼은 정부 인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플랫폼 금지 행위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위법적인 보건의료인·의료기관·약국·환자 개인정보 처리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플랫폼 금지 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환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이 환자 등에게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복지부 고시로 정한 통계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오류 등 파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로 읽힌다.
한정된 환자군 대상 제한적 약 배송·약사 의무, 의료법서 규정
약 배송은 약사법의 약국 내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 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이다.
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즉, 처방약을 배송할 때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처방약 배송 복지부안에 대해 약사들은 제각기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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