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직, "머리는 없고 팔 다리만 있다"
- 정웅종
- 2004-07-06 06:3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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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논리 대변 반성부터...조사권은 독립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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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구실로 현지조사권 이양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심평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검 기관인 의료계 역시 이에 반발한다. 부당청구 적발율이 1%대에 불과한 현재의 현지조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현지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행정적 부분을 공단에 이양하고 의학적 심사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상-공단역할 강화, 현지조사권 대두 하-조사권 부여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지난 4월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 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단의 ‘현지조사권 이양’ 주장에 이 자리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복지부를 대리해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심평원의 입장은 “줄 수도 줘도 안 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공기관이 넝쿨채 들어온 ‘권한’을 쉽게 줄 수 있겠는가.
‘덩치만 크고 권한은 없다’는 공단의 푸념과 ‘권한을 뺏길수록 기관의 위상은 사라진다’는 심평원 사이에서 ‘현지조사권’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보험자 역할 담보할 내용 전무한 실정
다시, 지난 4월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 자리.
이날 공단 참석자로 나선 박태수 본부장은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 갈등에 대한 조정권과 행정적,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해 ‘현지조사권’에 대한 공단의 강한 집착을 표출했다.
현지조사권의 실질적인 위임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심평원 한오석 상무이사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당연지정제 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이양하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리는 공단과 심평원이 서로의 분명한 입장만 확인한 채 맥없이 끝나버렸다.
현지조사권은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피검 기관인 요양기관 등 4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런 점에서 공단의 역할 강화와 기능추가는 상대적으로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반발을 사는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은 형식적으로 통합됐지만 내용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보호사업으로 업무영역만 확장했을 뿐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은 전무한 수준이라는 풀이다.
공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는 결국 복지부의 간섭과 지배를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런 자율성의 핵심 논란이 ‘현지조사권’ 요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팔 다리만 있고 머리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머리는 없고 팔과 다리만 있는 조직이 공단”이라며 “그런 상태로 놓아두기보다는 보험자 기능을 충실히 펼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장기적으로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에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공정한 심사 평가업무는 심평원이 맡고 급여관리 및 진료비지불방식과 보험정책 연구업무는 공단에 이양해야 한다”며 공단이 건강보험 주제로 나서는 관계설정을 제시했다.
박인례 소비자협회 사무총장도 “그 동안 공단은 가입자 대변인보다는 정부논리 설득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 보험업무의 전문 기관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해 역할 재정립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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