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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다 필수급여 영향? 엑스탄디·자이티가 선별급여 풀리나

  • 암질심에서 본인부담률 변경 급여기준 설정 성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가 지난 4월부터 필수급여되면서 동일 계열 엑스탄디와 지이티가도 본인부담금 비율이 축소될지 주목된다.

현재 얼리다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인 필수급여를, 엑스탄티·자이티가는 30%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14일 202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엑스탄디·자이티가의 본인부담률 축소를 의결했다.

2023년 제4차 암질심 심의결과
앞서 지난 4월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파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로는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로 등재됐다.

이에 본인부담율 3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아스텔라스)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얀센) 등 동일 계열 약제도 필수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엑스탄디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을, 자이티가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신규 급여 신청 약제인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라주',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정'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반면, 가브레토캡슐, 빅시오스 리포좀주는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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