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도입·대체조제 활성화 ‘순항’
- 김태형
- 2004-08-02 07:0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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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동성약 약화사고땐 약사책임”...개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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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이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민주노동당에 제출한 ‘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도 하반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해 생동성 입증품목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7년까지 다빈도 사용 의약품 약 2,000여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완료, 성분명 처방제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지난달 20일까지 1,613품목으로 연말까지 2,000품목을 무난히 달성,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생동성 입증품목을 축적시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제는 이러한 축적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해 단체간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화사고시 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대체조제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혀, 향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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