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병용투여 '환자상태 고려' 급여
- 정웅종
- 2004-08-03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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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베타차단제와 ACE억제제 병용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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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경우 다른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내과학회에서 제출한 고혈압약 병용투여 급여인정 건의에 대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필요 적절히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현행기준를 따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학회가 건의한 베타차단제와 ACE억제제 병용투여의 경우 심부전, 심근경색후,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군, 당뇨병을 지닌 고혈압 환자에게는 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학회는 복지부에 "고혈압환자에게 ACE억제제와 베타차단제를 병용투여시 명확한 기준없이 부적절한 약의 조합이라는 사유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동 병용투여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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