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13품목, 역학조사 결정후에도 허가
- 김태형
- 2004-08-06 10:0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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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콜키퍼캅셀' 지난달 20일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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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뇌졸중 유발 가능성을 조사키로 결정한 후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13품목을 신규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최근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166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뇌졸중 위험성 역학조사’ 결정 이후에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특히 오리엔탈제약의 콜키퍼캅셀의 경우 “6월25일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PPA 제품을 전면 제조, 금지키로 한 근거자료인 서울대 최종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된 이후인 7월20일 품목허가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쪽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허가를 남발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판매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상당한 위험성이 예상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위험한 의약품 관리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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