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서 제외된 PPA약 늑장 급여정지
- 김태형
- 2004-08-07 06:0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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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엔연질캅셀 일주일 뒤 공고...C대학병원 실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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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PPA성분 함유 감기약 166품목 이외에도 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실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이 판매금지를 조치한 1일보다 일주일 늦게 보험급여를 정지, 이를 조제한 약국들의 항의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정형근 의원은 6일 “식약청 발표이후 알엔피코리아(수도약품에서 양수)의 감기약 코엔연질캅셀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코엔연질캅셀은 지난 5월 수도약품에서 알엔피코리아로 양도양수 품목으로 분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엔연질캅셀은 지난 2003년 6억8,000만원, 올 상반기에만 4억1,000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됐다.
정형근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약품의 생산, 유통 및 회수에 대한 전산화 작업 등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또한 서울의 C대학병원에서 5일 처방한 코엔연질캅셀을 조제한 인근 약국의 약봉투를 공개했다.
현 의원은 “코엔연질캅셀은 PPA성분이 25mg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식약청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코엔연질캅셀을 급여정지 품목으로 추가, 1일자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 한 문전약국의 조제내역 photo/H2004080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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