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1법인 1약국 가능성 높다”
- 김태형
- 2004-08-10 12:1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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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회에 협조 요청...약국형태는 '합명회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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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법인약국이 개설가능한 약국수는 1곳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인약국의 형태는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측을 9일 만나 법인약국의 형태, 개설 가능한 약국수, 참여 이사수, 관리 주관부처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법인약국에서 개설 가능한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측은 약사회 요청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1법인 1약국’에 대해선 신중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측은 그러나 법인약국에서 개설 가능한 약국수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허용 기준은 ‘1법인 1약국’이나 ‘1법인 참여이사 만큼의 약국’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장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용 약국수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법인약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중소규모의 약국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이와함께 법인약국의 형태와 관련 사원들의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들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기업경영 방식으로 공동운영 형태의 회사를 의미한다.
정 의원측은 이와 관련 “법무법인도 합명회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의 형태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의료법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법인약국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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