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 한약사응시자격 졸속개정 반대"
- 정시욱
- 2004-08-11 10:0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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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합의 반발, 연구용역 검토결과 반영후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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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약사응시자격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약사가 배제된 채 제3자간의 합의에 의해 한약사 관련조항이 수정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 없이 추진된 한약정책의 피해자로써 또 한번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한약사 직능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당사자 합의 없는 약사법 졸속개정 반대, 약사법 땜질개정 이전에 한약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 보건정책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약사에 대한 정책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약사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3조의 2 개정안은 지난 6월 20월 약학대학 6년제와 관련, 한의계와 약계간의 합의사항 중 약사법 개정이 합의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중 한약사 응시자격 조항을 수정하여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마치고 입법절차가 추진중인 사안이다.
한편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는 한방정책관실의 한약사 직능전문화 정책과제 선정보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직무유기의 장본인인 한방정책관실은 한약사와 관련한 직능연구 선정에서 손을 떼고 관련업무를 보건정책국에 일임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약사법 땜질개정을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자격에 대한 약사법개정 추진하고 8월 이내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4년 6월 20일 정부와 약계와 한의계간의 밀실야합으로 당사자를 배제한 채 한약사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합의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자격에 대한 약사법 3조의 2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약은 한약사가 담당한다는 약사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3자들의 밀실야합으로 합의된 약사법 땜질개정을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공정성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졸속행정의 피해자인 한약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한약의 미래를 또 한번 짓밟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약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단식중인 한약학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대집단들의 야합으로 한약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음모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법으로 반영되고 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복지행정의 현주소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졸속행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사자 합의 없는 약사법 졸속개정에 반대한다! -약사법 땜질개정 이전에 한약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정책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약사에 대한 정책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약사법을 개정하라! 우리 한약사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명분 없는 법개정에 대한 반대를 위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졸속행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11일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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