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저가조제 인센티브 860만원 불과
- 정웅종
- 2004-08-12 12:5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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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감 효과 저조...의사는 연 80억 혜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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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가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이 한해동안 1천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재정절감 효과 역시 극히 저조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년도 저가약 대체조제 재정절감 효과'에 따르면 지난해 137성분 905품목(1성분1품목 포함)의 처방전 조제액은 1억5,306만원으로 이중 1억2,436만원이 대체조제액으로 처방액 대비 대체액 비율이 81.2%로 밝혀졌다.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약 860만원으로 1,405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퇴장방지의약품의 퇴출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이 지난 한해 동안 336성분 1,191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 관리품목에 대해 지급한 장려비는 총 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품목수가 적은 이유도 있었지만 인센티브 지급액이 적은 건 사실"이라며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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