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확인 비소시험법 등 추가
- 최은택
- 2004-08-16 10:5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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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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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 확인시험법에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과 비소시험법 등이 새로 추가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국제 조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각조(단일제)중 '플로목세프나트륨'항의 시험방법을 개선, 보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에 따르면 확인시험법에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과 비소시험법, 유연물질에 해당하는 1-(2-히드록시에칠)-1H-테트라졸-5-치올에 대한 시험법 등이 새로 추가된다.
반면 정색반응은 삭제될 예정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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