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징수기능 국세청 이관"
- 김태형
- 2004-08-16 23:1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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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보험공단 서비스 업무만 전담...중장기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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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기능을 국세청을 이관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공단은 보험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참여정부의 경제·사회비전을 담은 ‘역동과 기회의 한국’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사회보험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부과·징수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사회보험과 관련 “근로자들은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보험료 부과징수는 각 공단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힘들고, 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고 관련 서식이나 행정처리도 표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특히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보험공단은 보험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부과징수 인원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전체 인력의 5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1.3%, 건강보험공단은 50%에 육박한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3개 공단의 기능을 가입자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고 부과·징수기능은 국세청으로 기관할 경우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은 사회보험료와 각종 조세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공단에 보험료를 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세청으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을 이관할 경우 “정부가 의료보장 등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것으로 보험료 재정의 부담과 조달이 어려울 경우 국민과 정부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고 보험료 인상시 조세부담 가중으로 생각하여 조세저항현상과 징수율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실적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각각 96.7%와 96.5%로 국세청의 88.2%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가입자 관리의 책임소재 불분명 ▲급여지급기관 분리에 따른 기금운영 및 보험급여 지급 지연 등도 함께 우려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지역가입자중 과세자료가 없는 70%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국세청 조사인력의 대폭 확충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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