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사전에 의약계와 협의할 것”
- 정웅종
- 2004-08-19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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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범구 위원장, “의사통제력 약해”...사후평가 개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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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66) 중앙심사위원장은 의료계와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심사기준 운영방식에 대해 ‘일방통행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전협의’ 쪽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심평원의 고객인 의약계와 복지부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는 것이 갈등해소의 방법”이라며 “의료계와도 대화, 설득, 이해시키면서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의료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의사에도 재량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도 미리 예측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정책이 사회보장 틀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의과대학 내에 건강보험, 의료정책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36년생인 조 위원장은 연세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의무자문위와 한국심장재단 이사를 지내고 있는 국내 최고의 심장병 전문의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심사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다. 가능하면 기준을 정할 때 사전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의료계에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기보다는 (의약계)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한 후에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정기적인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했고 이제 심사위원장이 됐다. 심사받는 입장에서 심사하는 자리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은?
-달라진 점은 없다. 비상근위원을 오래해서 심평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치다싶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의료계를 만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정책이 사회보장 틀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의과대학 내에 건강보험, 의료정책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할 것이다.
=최근 골밀도 문제 등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순수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딸려온다. 문제가 된 골밀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다.
=심사와 함께 평가부문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현행 평가방식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터지고 난 후 하는 사후평가 방식이다. 약제 등은 사후평가가 바람직하지만 CT, 검사기 등은 사전에 미리 사용할 요양기관과 사용방식 등에 대해 검토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의사에도 재량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평가도 미리 예측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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