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 새직능 대신 약사·한약사 활용"
- 김태형
- 2004-08-21 06:3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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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구, 한약감별등 가능 ...'한약'보다 '건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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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 관련한 새로운 직능 신설보다 약사와 한약사,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한약에 대한 국민 소비는 줄어들고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약관련 인력의 활용방안 연구’에서 “현재 약사법에 근거한 인력만으로도 충분해 한약의 제조·유통을 선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약관련 인력의 배출과 관련 “직무범위는 협소하고 상호 중복된 상태에서 관련 인력은 과잉 공급되어 이미 이들 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특히 향후 한의약시장과 관련 “한의사가 매년 750명 배출됨에 따라 완만한 성장은 기대되고 있지만 한약재에 대한 국민 소비는 줄어들고, 한약제재, 비약물요법(요가, 기공, 체조, 운동),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약관련 교육시장의 과열 공급은 한약 및 관련 인력 관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새로운 직능을 신설 및 현 직능의 업무 확대보다는 기존 한약 관련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인력이 재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약감별사 신설에 대해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취급 관리할 수 있는 현재 직능인 약사·한약사·한약관련 학과 졸업자의 책임과 권한으로도 충분하다”고 진단한 뒤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한약도매 업무를 인정하는 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국내 한약관련 인력들이 직종이 많다거나 직종의 업무 권한 범위가 넓다고 국내 한약관리가 선진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우수한약관리기준의 제정과 한약재배·제조·유통의 대형화와 단일화를 위한 한약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약관련 인력 배출과 업무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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