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교수 의협징계 또 무효판결
- 김태형
- 2004-08-31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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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항소심 기각...상고 포기땐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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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게 의협이 내린 징계조치가 항소심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의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의협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에게 내린 2년과 1년간 회원권리 정지를 철회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의협은 2002년 10월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서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편, 의협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대법원 상고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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