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등 101명 무면허 진료·조제
- 정웅종
- 2004-09-08 13:3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지난해 4천만원 환수...“환수보류 포함하면 더 늘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면허없이 진료와 조제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가짜 보건의료인이 지난해 101명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사별로 집계해 환수결정한 무면허진료비 건수는 101건으로 환수금액으로는 약 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진료비 환수 사유에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 일반직원의 방사선 촬영행위, 가짜 면허 의약사 적발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단이 환수 결정한 무면허진료비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이 같은 환수실적 감소는 부당 확인시 환수보류 후 현지조사 등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이에 대한 실제 환수결정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료인력DB 대조작업을 벌여 적발된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자 5명에 대해서도 환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무면허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확인업무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지역본부별로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구성, 올해 상반기에만 복지부에 3차례 걸쳐 현지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무면허진료비 환수 중 요양기관종별 또는 의사와 약사 구분 등은 통계로 잡히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환수결정 건수가 곧 적발된 무면허 의료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복청구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현지실사, 사망일 이후 진료비, 휴폐업일 이후 진료비, 초심환수, 재심환수, 무면허진료비 등 10여개의 부당청구 유형에 따라 약 363만건, 금액으로는 21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