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에게 최고 100% 특진비 챙겨"
- 최은택
- 2004-09-21 12:2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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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선택진료제 폐지 요구...피해유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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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원들이 환자들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선택진료 항목을 넣어 병원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지만 일선병원에서는 선택진료명목으로 수가대비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부당청구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볼모로 의료기관이 과외 수익을 챙기는 선택진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 같은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는 병원에 입원한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진행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건강세상이 자체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조사한 피해유형은 △사전동의이 없이 선택진료를 받게된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부과된 경우 △무자격자의 선택진료 행위 △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는 경우 등.
이중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자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비 규모는 10~15% 내외로 추산됐다.
또 서울의 K의료원의 경우 전체 진료과중 68%가 선택진료의사만 존재해 사실상 환자들의 선택진료의 선택 여지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의 S병원에서 자녀가 선천성심장병 수술을 받았다는 이모(47)씨는 이날 지정한 의사 이외에 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의사를 추가해 진료비를 징수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소아심장과와 심혈관외과 2명의 의사만을 지정했으나 병원측은 마취과 등 3명의 선택진료의사를 추가로 선택진료신청 항목에 기입, 신청서를 변조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 63년 특진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시행돼온 특진.지정진료제가 의약분업의 시행에 발맞춰 선택진료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의료법에 신설됐다"며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보다는 의료계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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