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의료장비 수입업소 고발
- 최은택
- 2004-09-21 16: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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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메디칼 'X선촬영장치' 수입·판매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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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식약청은 의료용구품목허가서 등을 위·변조해 의료장비를 수입, 판매한 대영메디칼을 약사법 등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장비를 구입, 사용 중인 A병원 및 C의원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창고에 보관중인 1대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시에 소재한 (주)대영메디칼은 공문서인 '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통지서' 및 '의료용구품목허가서'를 위·변조해 지난해 8월부터 'X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 2대는 병ㆍ의원에 판매하고 1대는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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