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12명 건강보험 이중등록"
- 정웅종
- 2004-10-07 11:4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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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특수사업자 특혜 주장...퇴직자 2명 근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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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특수사업장이라는 특혜속에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2004년 10월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등록된 가입자 중 12명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중등록자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이중등록자 자격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 12명이 지자체, 복지부산하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등에 이중 가입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중에는 2001년 10월에 퇴직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모씨와 2003년 10월에 퇴직해 서울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근무자로 처리되어 있다.
전 의원은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엄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단측도 '대통령비서실 등 6개 특수사업장에 대한 자격확인을 할 수도 없고 비서실에서도 자격정리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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