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약류점검부 작성·관리 철저당부
- 강신국
- 2004-10-08 11:4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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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 수시 점검...점검부 기재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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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에서 마약류 점검부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위반시 1차 경고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마약류 점검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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