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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건소에 보고

  • 최은택
  • 2004-10-14 18:29:09
  • 요약
  • 서울시도협, 회원사에 보고요령 등 안내

도매업체는 지난 3/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 이 같이 주지시켰다.

서울도협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제조, 수입, 도매)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3/4분기 공급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고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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