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MRI·CT 품질검사땐 수수료 납부
- 김태형
- 2004-10-17 09:4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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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수술료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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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과 관련 ‘품질관리검사 업무 수수료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조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예고안을 보면 1년마당 실시하는 서류검사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용장치 정도검사는 2만4000원을, 유방촬영용장치의 ‘팬텀영상검사’는 19만8400원을 내야한다.
또 장비 설치와 3년마다 받는 정밀검사의 수수료는 ▲MRI-인력검사수수료 3만5400원, 시설검사 5만24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10만2300원, 임상영상검사 10만2600원 ▲CT-인력검사 2만3000원, 시설검사 2만30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300원, 임상영상검사 14만800원 ▲유방촬영용장치-인력검사 2만46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6700원, 임상영상검사 9만6700원 등으로 책정했다.
예고안은 또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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