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소액주주 제기 민사청구 항소심 각하 결정
- 노병철
- 2025-08-28 14:3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금전적 손해배상 항소에 대해 청구자체 이유없음 판단
-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 고소/고발 멈춰야
-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4월 주가조작 등 무혐의 처분내려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법조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최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 1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에서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 19 치료 효과 허위발표와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일양약품은 "제약회사로서 본연의 의무를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기능성 화장품 '닥터 프리메틱 3종’ 출시
2025-07-23 18:07
-
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유튜브 광고 론칭
2025-06-16 10:06
-
일양약품, '놀텍 플러스' 학술마케팅 강화
2025-06-09 10:03
-
일양약품, '비타민 K2 & D3 프리미엄 MK-7' 출시
2025-06-02 08:47
-
일양약품, 마그네슘제제 '메코엠지 프리미엄정' 출시
2025-05-27 08:58
-
일양약품, '혈당케어 블러드 플렉스' 출시
2025-05-19 10:16
-
[데스크시선] 소액주주 투자 탐욕과 모럴헤저드
2025-04-23 06:00
-
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2025-04-21 0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