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소액주주 제기 민사청구 항소심 각하 결정
- 노병철
- 2025-08-28 14:3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금전적 손해배상 항소에 대해 청구자체 이유없음 판단
-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 고소/고발 멈춰야
-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4월 주가조작 등 무혐의 처분내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조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최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 1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에서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법에서 각하(却下)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하였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 19 치료 효과 허위발표와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일양약품은 "제약회사로서 본연의 의무를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경영진 및 사측을 고소, 고발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기능성 화장품 '닥터 프리메틱 3종’ 출시
2025-07-23 18:07:39
-
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유튜브 광고 론칭
2025-06-16 10:06:46
-
일양약품, '놀텍 플러스' 학술마케팅 강화
2025-06-09 10:03:04
-
일양약품, '비타민 K2 & D3 프리미엄 MK-7' 출시
2025-06-02 08:47:21
-
일양약품, 마그네슘제제 '메코엠지 프리미엄정' 출시
2025-05-27 08:58:02
-
일양약품, '혈당케어 블러드 플렉스' 출시
2025-05-19 10:16:20
-
[데스크시선] 소액주주 투자 탐욕과 모럴헤저드
2025-04-23 05:30:59
-
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2025-04-21 09:42: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